
2024년 1월부터 0~1세(12~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2.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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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