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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0~1세(12~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2.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연 령 | 2023년 부모급여 금액 | 2024년 인상된 부모급여 |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 급여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0세(0~11개월)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 + 46만 원의 현금 지원
- 1세(12~23개월)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 중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 2만 5천원의 현금 지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만 6천 원~최고 209만 3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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