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청년층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9세~39세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거주 중인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본인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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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