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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청년층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19세~39세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 거주 중인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본인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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