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시행일과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시행내용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고, 열람. 제공 요청 시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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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