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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시행일과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시행내용
-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촬영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고, 열람. 제공 요청 시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사유 설명 후 3년간 기록 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 의료기관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임의로 촬영 적발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법 시행일(23년 9월 25일)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기관당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반발
환자단체에서는 촬영 영상 보관기간인 30일이 너무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성 문제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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