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에서 20.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추가 대출 계약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에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조건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지원내용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 1자녀 1%, 2자녀 이상 1.6%) 기본 2년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2년 +연장 2회)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입금 3.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사실확인서 (양식 출력 후 은행에서 작성) 주민등록 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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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