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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20.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추가 대출 계약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에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조건

  •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기본 2년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2년 +연장 2회)
  •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입금

3.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대출사실확인서 (양식 출력 후 은행에서 작성)

대출사실확인서.hwp
0.10MB

  • 주민등록 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금융거래확인서(은행 발급분만 인정)
  • 은행 방문 후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 청구 기간 : 5월 1일 ~ 5일, 11월 1일 ~ 15일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상단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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