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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청년)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자격 확인방법은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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