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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선 사실상 확정 단계로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을 유급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일 경우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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