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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 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곧 출산 예정이거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2. 지급방식
- 가정 보육시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
- 어린이집 보육 시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월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더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있음
만 2세 이후는 부모급여 자격일괄 중지 되며, 부모급여 지급에서 가정양육 수당이나 바우처 등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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