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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해봐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2가지를 알려드릴께요.
- 건강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을 때 :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었는데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겨요.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요. 전년도에 내가 낼 의료비의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줘요.
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건강 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22년도 기준 소득분위 8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360만 원인데 21년에 의료비로 450만 원을 썼다면, 그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할까?
지급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요.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후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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