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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 아래의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시 :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 청년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유형별 선정기준
-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특정계층, 18~34세 구직자,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I 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II 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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